막상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라니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회사나 법원, 혹은 노무 절차에서 요구하는데 정확한 양식도, 계산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과 서류 찾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상황에 맞는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정확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의 개념과 필요성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 퇴직금 금액”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발급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HR)·총무 또는 급여 담당자이며, 회사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서명,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서류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문서는 아니며, 법적으로 확정된 퇴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각종 절차(특히 법원 제출용)에서 재산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의 기본공식을 따르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문서를 ‘청산가치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제출하면 보정명령 가능성을 낮추고 절차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산 증빙 과정에서도 제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위 기재”는 형사상 책임(사문서 위조·업무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수치만을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퇴직 시점의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 주요 활용 상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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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 제출용 청산가치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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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에서 자산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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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또는 연체 조정 시 본인 재무현황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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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의 또는 이직 전 재무계획 수립 및 내부 검토용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 방법과 절차

예상퇴직금확인서는 회사의 인사(HR), 총무, 급여 담당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누락 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HR시스템이나 급여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 예상 금액을 산출하고, 문서 형태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나 통합연금포털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법원 제출용 또는 개인회생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회사 서명·직인이 포함된 원본 문서여야 합니다.
회사별 처리 기간은 보통 3~7영업일이며, 대기업은 전산 자동화되어 하루 만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수기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 시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문서는 대부분 PDF 혹은 스캔본 형태로 제공되며, 일부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라도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 직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출력 후에는 오탈자나 근속기간 표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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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에게 연락해 발급 가능 여부와 양식을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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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최근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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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급여자료를 검토한 뒤 평균임금·근속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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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금액 산출 후 PDF 출력하여 담당자가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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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류를 이메일·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회신받는다.
예상퇴직금확인서 서식 구성과 작성 요령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기재가 있으면 회사나 법원이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의적 허위기재는 형사처벌(사문서 위조·업무방해 등)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기본 구성과 각 필수 항목을 설명한 것입니다.
| 항목 | 설명 |
|---|---|
| 근로자정보 | 성명, 사번(또는 주민번호 앞자리), 부서·직위 기재. 외부 제출용은 주민번호 뒷자리는 생략합니다. |
| 입사·퇴사일 | 실제 입사일 및 퇴사예정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근무공백·휴직기간이 있으면 비고란에 별도 명시합니다. |
| 근속기간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총 근속일수·년수를 기입합니다. 휴직기간 제외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급여를 실제 일수(대체로 90일)로 나눈 금액을 원 단위로 기록합니다.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표기 필수입니다. |
| 근속연수 | 총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거나 반올림해 기재합니다. |
| 예상퇴직금 | (평균일임금 × 30 × 근속연수) 계산식을 함께 표시하고, 계산 결과를 원 단위로 적습니다. |
| 발급정보 | 발급일자, 담당자 이름·직책·연락처, 회사명, 회사 직인 또는 서명 포함. 외부 기관 제출 시 도장과 서명은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
작성 시 평균임금 계산식과 포함 항목을 반드시 비고란에 넣어야 하며, 세전 기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 하단에는 “본 확인서는 예상 금액 확인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넣으면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 예시와 오류 수정 요령
작성 예시:
“직원 김XX(사번 A12345)는 입사일 2019-06-10부터 기준일 2025-01-10까지 근속 중이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액 9,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일평균임금 10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퇴직금은 약 15,000,000원이며 본 확인서는 참고용으로 발급함.”
영문 발급 시에는 "This certificate verifies the estimated severance pay for [Employee Name]" 등의 문구를 넣고 날짜 표기를 YYYY-MM-DD 형식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기재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수정테이프나 덧칩 방식은 금지이며, 잘못 기입된 문구를 취소선 처리 후 옆에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적고 담당자의 날인 또는 이니셜 확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항목 순서를 변경하지 말고, 빈칸은 ‘해당 없음’ 또는 ‘N/A’로 표기하면 누락 서류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 계산 공식과 금액 산정 예시

퇴직금 계산 방법의 기본은 평균임금 산정과 근속연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퇴직금 = (직전 3개월 총임금 ÷ 90일) × 30 × 근속연수
여기서 ‘직전 3개월 기준’ 총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등 통상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 성과급이나 특별보너스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일수가 90일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엔 해당 기간 일수를 그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근속연수 계산’은 총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뒤 비례계산하는 방식이며, 휴직기간이나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 추정 시 소득 수준별 세율(약 2~5%)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총지급액이 9,000,000원이라면 평균일임금은 9,000,000 ÷ 90 = 100,000원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년 근속 금액’은 100,000 × 30 = 3,000,000원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단순히 연수만큼 곱해 산출됩니다.
즉, 동일한 임금을 가정하면 5년은 약 15,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세후 지급 시에는 약 14,500,000원 내외(퇴직소득세 약 3% 공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미리 익혀두면 ‘예상퇴직금확인서’ 작성 시 오류를 줄이고 법원 제출용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평균일임금 100,000원을 전제로 한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표입니다.
| 근속기간 | 평균일임금(원) | 예상퇴직금(세전) | 예상퇴직금(세후 추정) |
|---|---|---|---|
| 1년 | 100,000 | 3,000,000 | 2,910,000 |
| 3년 | 100,000 | 9,000,000 | 8,740,000 |
| 5년 | 100,000 | 15,000,000 | 14,550,000 |
| 10년 | 100,000 | 30,000,000 | 29,100,000 |
실제 회사 규정·단체협약·퇴직연금 유형(DB/DC)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서류 작성 전 반드시 내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미발급 시 대체 증빙과 실무 대응법

회사가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습니다.
주로 개인회생이나 법원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내부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중한 서면 요청으로 발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문구는 간단히 “재산·퇴직금 산정용으로 확인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내부양식이 없으면 첨부 서식으로 확인·서명만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끝내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고 대체 증빙 서류를 마련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속기간’과 ‘임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납부기록,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해 근속 및 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출 시에도 동일하며, 이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로 보완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나 고용보험 고객센터 연결을 통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거나 노동청·노무사를 통해 공문 형태로 대체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증빙으로 인정되는 문서와 활용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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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이상. 평균임금 확인 근거로 사용되며 법원 제출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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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또는 급여통장 내역: 실제 지급기록 증빙 시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자 측에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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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내역: 근속기간 공식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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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록: 월별 납부액으로 임금규모 산정 가능, 개인회생 제출 시 보조자료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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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근속기간 및 퇴사 여부 명시용. 법원·노무사 검토 시 필수 첨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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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 회신서류 또는 노무사 확인서: 회사의 발급 거부 사실 입증 및 대체 증명 효력 확보용.
예상퇴직금확인서 활용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예상퇴직금확인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이지만,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시 공식 증빙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위조 방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평균임금을 임의 계산하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생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는 원본 1부만 제출하며 복사본은 최대 3년 이내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의 효력이 ‘예상치’임을 분명히 표기하지 않으면 추후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름”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공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일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제출 양식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나 근속연수 계산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므로, 기관별 안내를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야 승인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팁으로는 퇴직연금(DB/DC) 가입기업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내역 확인서를 병행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용도 안내에 따라 제출 기한과 문서형식을 맞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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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및 서명·도장 영역 이중 노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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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 직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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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근거(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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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평균일임금 × 30 × 근속연수) 명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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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이며 지급보장 아님” 문구 삽입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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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퇴직연금 유형(DB/DC) 최신 공지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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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PDF 암호 설정 등 기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완료
예상퇴직금확인서 준비의 모든 핵심 정리
처음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준비하려 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기준도 다르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시간을 꽤 허비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직접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절차는 단순했어요. 핵심은 ‘정확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하거나,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산정했어요. 이후 회사 HR 팀에 계산 근거를 전달해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으니, 서류 제출용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공식 서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준 서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한 후 회사 날인이나 담당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는 단순한 금액 확인용 문서가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대출, 이직 과정에서도 중요한 법적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퇴직일과 평균임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결국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정확히 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식 기준(근속기간·평균임금)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 HR 또는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활용해 신뢰도 높은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 글을 통해 복잡한 퇴직금 계산 기준과 서류 절차 때문에 느꼈던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이제는 퇴직과 관련된 준비 과정이 훨씬 명확해지고, 어떤 기관에서도 자신 있게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